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제도란 취약계층이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 등 물가 상승으로 인해 부담스러운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지원으로 바우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여름바우처와 겨울바우처로 나뉘며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지급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또는 임산부, 장애인 등이 있는 가구 대상입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조회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자 자격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생계급여, 40% 이하 의료급여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또한 에너지바우처 임산부 바우처는 저소득층 임산부만 해당됩니다.
-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 여성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부 또는 모로 자녀양육을 맡은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자
- 중증 질환자 : 희귀질환자 및 중증 난치질환자
20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금액이 50% 인상 되어 매우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가구별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많이 오른 이 시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 1인가구 : 155,250원
- 2인가구 : 219,750원
- 3인가구 : 276,750원
- 4인가구 : 314,250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절차 완료 후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을 클릭하고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대상자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7월 5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 동의럴 얻어 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3년 5월말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서류는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신분증이 본인인증을 위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거주자라면 관리비 고지서를 지참하고 최근 납부한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영수증을 가지고 가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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